남동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4. 7.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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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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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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