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 9명 전원회의 불참한다…‘투표방해’ 행위 반발

심하연 2024. 7. 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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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해서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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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해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참석 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뺐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다.

강행된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전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사용자 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3일 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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