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 7인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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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에 공시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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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에 공시 송달했다. 임 회장을 포함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 공시 송달 대상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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