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협회,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개최

강희종 2024. 7.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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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토대를 담은 특별법안이 빠르게 제정돼야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22대 국회에 전달되고 올해 내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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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풍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원을 맡았다.

해상풍력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수년간 논의 끝에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풍력협회는 법안 제정에 맞춰 업계의 중지를 모으고 결과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풍력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모은 '해상풍력 특별법 회원 의견수렴안'을, 넥스트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한국전력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전력 계통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해상풍력 컨트롤 타워로서 특별법 구성'이라는 주제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전남도청, SK에코플랜트, 코리오 제너레이션, 넥스트, 한국전력, 풍력협회가 토론에 나선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토대를 담은 특별법안이 빠르게 제정돼야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22대 국회에 전달되고 올해 내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석을 원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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