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푸드 인증제’ 기준 마련 추진

김성준 2024. 7. 3.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지역 생산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또 내년 상반기 내 천안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연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천안푸드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천안푸드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지역 생산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의 대상과 신청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규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내 천안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연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천안푸드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천안푸드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