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까지 확산한 성소수자 축제…자치단체 “장소 불허”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성 소수자 축제(취어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대전시 등 자치단체는 퀴어축제에 반대하며 장소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대전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축제조직위)는 6일 대전시 동구 소제동 전통나래관 일원에서 성 소수자 축제(사랑이쥬-우리 여기 있어)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축제에는 대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6일 대전 소제동 일원에서 퀴어문화축제
퀴어축제조직위는 “대전지역 성 소수자 존재를 알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염원을 담아 축제를 준비했다”며 “다양성과 포용, 해방의 가치가 대전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에 악영향" 반대
이에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전퀴어축제 반대 행사(가족 중심 생명존중 문화축제)를 열기로 했다. 애초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집회를 퀴어축제 행사장 인근으로 옮겨 치른다. 이 때문에 대전시와 경찰 등에서는 찬반 단체가 충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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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주민 우려, 광장 사용허가 취소"
대전시와 동구는 퀴어축제 개최에 반대하며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갈등을 유발한 축제는 반대한다. 자체적으로 조용히 치러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시sms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열려던 퀴어축제를 다른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구시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6월 집회 신고를 내고 대구시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 차를 막았다. 조직위 측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월 “대구시가 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간 0.6㎞로 시내버스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다. 조직위는 올해도 퀴어축제를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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