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탄핵청원은 ‘146만’이었는데…尹탄핵소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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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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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돌파했다. 146만명을 기록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동의 수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사흘 만에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 동의수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급증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썼다. 청원 홈페이지 접속이 연일 지연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해를 구하며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탄핵 청원은 동의 종료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 소위는 청원 심사를 위해 둔 별도 소위원회다. 여기서 법안 반영·청원 취지의 달성·실현 불능·타당성의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택과 폐기를 결정한다. 심사를 위해 청문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가 실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은 191석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146만902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바 있다.
대통령실 입장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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