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블록딜 사전공시 시행...'얌체거래' 주의

최민정 기자 2024. 7. 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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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블록딜 진행 '사전 공시'
최대주주 지분율 높은 기업 주의해야
"벤체캐피탈 등 사전공시의무 면제"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앵커>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블록딜, 시간 외 대량매매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내부자 사전의무공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최 기자, 그런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블록딜에 나서는 얌체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올해 엔켐, DS단석 등 61개의 상장사가 블록딜 공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상반기(37곳)보다 60% 넘게 증가한 건데요. 약 20일 후인 24일부터 사전공시 의무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자 사전공시의무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 수 1%,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수량·기간을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유 상황 변동일 기준 5영업일 이내 '사후' 공시했던 점을 사전 공시하는 건데요. 사전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공시 시점과 실제 블록딜 사이에 30~90일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요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인 만큼, 블록딜 공시 자체가 주가의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시행 직전 추가로 블록딜에 나설 기업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증권가에서는 "제도 시행 전 블록딜을 완료하려는 요구(니즈)가 증가했다"며 "물적 분할 등으로 상장한 기업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한해 대형 블록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두산로보틱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데요.

실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의 주식 266만 3천 주를 1주당 13만 1,300원으로 처분했습니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의 HD현대중공업 지분은 75.02%로 줄었습니다. 처분가격이 전날 종가(14만 500원)보다 6.5% 낮은 가격이었던 만큼, 당시 HD현대중공업의 주가도 7% 급락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잇달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도 공시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전, LG에너지솔루션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을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 마녀공장(9.9%), 금양(9.1%), 하이브(8.8%) 등 최근 1년간 블록딜에 활발히 나섰던 기업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로 블록딜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업계에선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상속 지분과 더불어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인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의 경우 2대주주인 블루런벤처스(BRV)가 벤처 케피탈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전 공시 면제가 된다"며 "시행 이후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딜이 사전에 공시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생각과 달리 이전처럼 갑작스럽게 공시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4일과 5월 20일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4,500억 원 넘게 매각하며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당일 10% 넘게 추락한 바 있는데요. 여전히 BRV가 18%의 지분을 갖고 있어 언제든 블록딜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1% 미만의 거래에 대해선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5% 처분이 목표라면 1% 미만의 지분을 5~6일에 나눠서 꼼수로 처분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사전공시의무부터 꼼수 거래에 대한 주의점까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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