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쏟아지는데, 반지하에 있다… '이 요령' 알아둬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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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졌다.
물막이판은 말 그대로 물을 막아주는 판으로, 반지하의 경우 창문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만, 집 주인의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해 30% 이상의 미설치 가구가 존재한다.
비가 많이 내려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가 시작됐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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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는 한국에서 유독 발달한 건축물로, 절반 정도가 지면 아래에 있는 형태다. 1970년대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된 반지하는 거주 시설로 합법화된 지 50년이 돼 간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전국 32만7000가구, 그중 서울은 20만1000가구에 달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서울 반지하 가구가 늘어나 2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중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등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가구는 1만5100가구에 불과하다. 물막이판은 말 그대로 물을 막아주는 판으로, 반지하의 경우 창문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류방지기는 변기 등 집 내부에 설치한다.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만, 집 주인의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해 30% 이상의 미설치 가구가 존재한다.
침수 방지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집에서 호우가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물론 침수 이전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비가 많이 내려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가 시작됐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정강이 높이인 30~40cm 정도로 물이 유입돼도 성인이 계단을 오르기란 쉽지 않다. 침수 후 대피를 시작하면 늦었다고 말하는 이유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출입문을 개방해 탈출구를 확보한다. 전기와 가스는 바로 차단한다. 집 밖으로 나올 때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대피에 용이하다. 장화와 슬리퍼는 피한다. 밖으로 나왔다면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이동할 땐 난간 등 몸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잡는다. 만약 출입문 개방에 실패했다면 절단기 등을 이용해 방범창을 잘라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 이마저도 불가하다면, 119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전에 준비해 둔 구명조끼 등을 활용해 구조를 기다린다. 이를 위해 미리 물 흡수 기능이 있는 모래주머니나 물에 뜰 수 있는 구명조끼 등을 구비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어두운 밤이거나 혼탁한 물에 의해 시야가 흐릴 때는 보이지 않는 뾰족한 물체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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