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사건' 무고女,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량 경미할 것" [디케의 눈물 253]

김남하 2024. 7. 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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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화장실서 성범죄자 몰렸다가 무혐의…경찰, 허위신고 여성 무고죄로 피의자 입건
법조계 "여성, 신고 당시 '자주 본 남성'이라며 상대방 특정…무고죄 처벌 가능성 충분"
"무고죄, 고의성 파악해야…신고자 정신질환 있다면 과실에 의한 무고로 판단될 수도"
"자수한 점도 참작돼 처벌수위 낮거나 기소유예 나올 듯…무고죄 처벌 수위 강화해야"
남성이 이용했던 단지 내 헬스장 화장실 입구.ⓒ유튜브 캡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모 아파트 운동센터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신고한 여성의 "거짓말이었다"는 자백으로 누명을 벗게 됐다. 법조계에선 신고 당시 여성이 '자주 본 남성'이라며 상대방을 특정한 만큼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여성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거나 경찰에 자수한 점이 참작된다면 처벌 수위는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신고자인 50대 여성 B씨는 무고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112에 신고했고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현장에 출동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 경찰은 결국 A씨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1일 피의자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무고죄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B씨가 신고 당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진술했는지가 관건이다.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일반 대중에 대한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며 A씨를 어느 정도 특정한 점을 보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다만 무고죄는 범행 동기와 고의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B씨의 주장대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무고로 판단될 수 있다"며 "애초에 피신고자와 원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고의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큰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진 않고 정신질환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또한 자수한 점은 필요적 감면사유인데 신고자가 자수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입건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현재 무고죄로 피의자 입건된 상황이지만 무고죄 성립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무고의 고의'를 밝혀내는것이 관건이다. 만약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 등이 있다면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경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남성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의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무고죄의 처벌 또한 강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해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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