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직접 잡은 여자화장실 몰카범…알고 보니 초등학생
현예슬 2024. 7. 1. 21:16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 A군(10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중구 문화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을 알아챈 피해자가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아울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판교 연봉 1억 깨졌는데…한방에 300억 번 '전설의 직원' | 중앙일보
- "호텔 나온 제네시스, BMW·쏘나타 쾅쾅…그 뒤 사람들 덮쳤다" | 중앙일보
- “이러면 늙어서 쫄딱 망한다” 재미교포 놀란 한국 낭비벽 | 중앙일보
- "얼마 전 엄마 돌아가셨다" 돌연 시골로 떠난 이영자 근황 | 중앙일보
- "네가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충격 녹취록 | 중앙일보
- 클럽서 만난 남성과 입 맞춘 뒤 열나고 구토…병명이 키스병? | 중앙일보
- 이정재도 감탄한 '성시경 막걸리' 식약처 처분 받았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평범한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 | 중앙일보
- 5억이면 건물주 된다…강남 엄마가 '일본 빌딩' 산 이유 | 중앙일보
- "징그럽다"…'50kg' 쯔양, 24시간 동안 먹어치운 양 보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