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예금자 보호 1억으로”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6.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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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여야 인상안 발의
금융권, 예보 요율 인상 부담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나란히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인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우려 등으로 불발된 바 있다.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호 한도가 상향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은 “현재 예금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나서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 금액을 말한다. 한도 금액은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제정된 후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난 20년 동안 GDP는 2.7배 상승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대로인지라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요국의 금융업권별 보호 한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업권·상품과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등이 잇따르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행 보호 한도에서 은행권 보호 예금자 수 비율은 97.8%다. 보호 한도 상향으로 누리는 이익은 예금자의 2.2%인 소수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만 누리게 되지만,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대출금리 인상의 경로를 거쳐 결국 전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업권별 보호 한도를 동시에 상향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 나누어 차등 설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의 차등 상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 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조사관은 “일각에서는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예금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보호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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