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국가소유"…中 '희토류 관리조례' 오는 10월 시행
리창(李強) 중국 총리가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파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희토관리조례(이하 조례)'에 29일 서명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 및 매장국인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통제 의지를 법제화한 셈인데, 이번 조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조례는 희토류 관리는 당과 국가의 노선과 방침, 정책을 관철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대등하게 중시할 것을 명시했다. 총 32개 조문으로 이뤄진 조례는 “희토류 관리가 안보를 보장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녹색 발전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토류는 다양한 첨단 기술 응용 분야에 필수적인 17개 원소 그룹을 일컫는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24만t으로 전 세계 70%를 차지하며, 전 세계 17종의 희토류 원소 매장량 1억1000만t 가운데 중국 매장량이 40%를 차지한다.
조례는 또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분리에 대해 '총량 조절'을 실시·통제하도록 규정했다. 주관부처인 공업정보화부와 관련 부처가 희토류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제품 유통, 수출입 등을 철저하게 감독·점검하도록 명시했다.
불법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등 불법 행위에 엄중한 처벌도 예고했다.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의 F-35 전투기, 미사일 유도시스템, 프레데터 드론, 핵잠수함 등의 전쟁 기계가 모두 작은 금속 부품인 희토류 자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2%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조례가 공포된 직후 중국 사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불법 채굴이나 불법 제련 및 분리, 할당량 초과 생산 및 불법 거래 등을 다룰 수단이 없고, 처벌 수위가 약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희토류 자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특별 행정법규의 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반도체와 전기차에 널리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두 가지 희소 금속의 수출을 통제했다. 2023년 12월에는 희토류 관련 기술을 '중국 수출 금지 기술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대만 무기 판매를 제재하기 위해 희토류 취득도 제한했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를 미·중 전략 경쟁의 무기로 삼으며 무기화하자 미국 및 유럽연합(EU)·일본 등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줄줄이 적자로 전환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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