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도 '아이돌봄' 가능해진다…여가부 시행규칙 개정

박준이 2024. 6.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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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아이돌보미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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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 인력 대상 확대
40시간 단축 교육 이수하면 활동 가능
'민간 돌봄 자격 부여' 법안은 폐기 상태

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아이돌보미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 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에 대해서만 16시간 이상의 단축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을 얻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단축교육 대상이 됐다. 이들에게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해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돌봄 서비스의 국가 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입법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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