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주택연금 해지 급증…전문가들 "덜컥 깨다 낭패" 왜
홀로 사는A(64)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은퇴 후 생활비가 마땅치 않아 본격적으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면서다. 현재 시세로 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62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반대했다. 최대한 주택연금 가입 시기를 늦추거나 집값 뛸 때 아예 집을 파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처럼 들썩이는 집값이 주택연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었던 신규 가입자 수가 주춤하고, 해지 건수는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5240명(누적)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487명)보다 22% 감소했다. 해지 건수는 늘고 있다. 지난 4월 341건으로 1년 전(255건) 대비 34% 증가했다. 넉 달 사이 1222건에 이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최근엔 가입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가입조건인 주택 공시가는 9억원(시세 13억원 수준)에서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옮겨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연금 요건은 완화됐지만,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어서다. 주택연금액은 가입 시점 가입자의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아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5% 뛰었다. 상승 폭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데다 13주 연속 상승세다. 매매량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697만원으로 1년 전(10억2500만원)보다 3197만원 올랐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주택연금을 덜컥 깨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때 보증료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3년 후 해지하면 주택가격의 1.5% 수준인 초기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없어서다.
또 연금을 해지하면 앞으로 3년간 동일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된다.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인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은 “성급하게 주택연금을 해지했다간 은퇴자들은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다”며 “해지비용과 함께 주택연금을 대신할 3년간의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때 집값은 주택연금 종료 시점으로 계산한다”며 “집값이 가입 당시보다 오르면 (연금액을 제하고)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택연금 정산 시점에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집값 하락으로 연금 전체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진 않는다. 가입자가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평생 생활비(연금)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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