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봤다고, 성경 읽었다고 총살… 北 ‘인권 침해’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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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2018~2019년 새 평양과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각지에서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무속인을 공개 처형했다. 총살까지 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2018년부터 미신 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는데 본보기로 그런 것 같다. 2018년 여름 지인 중 도 검찰소(한국의 검찰) 검사가 있었는데 미신 행위자 3명을 적발하라는 과제를 받았다면서 주변에 무속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1994년 함경북도에서 공개 처형 장면을 봤다.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처형 대상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는데 죄명은 반역죄, 범죄 사실은 성경책을 보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다. 처형 대상자가 중국을 오가다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 읽다 간첩 신고로 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처형 이후 그의 가족들은 강제 실종되고 재산은 전부 몰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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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2018~2019년 새 평양과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각지에서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무속인을 공개 처형했다. 총살까지 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2018년부터 미신 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는데 본보기로 그런 것 같다. 2018년 여름 지인 중 도 검찰소(한국의 검찰) 검사가 있었는데 미신 행위자 3명을 적발하라는 과제를 받았다면서 주변에 무속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1994년 함경북도에서 공개 처형 장면을 봤다.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처형 대상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는데 죄명은 반역죄, 범죄 사실은 성경책을 보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다. 처형 대상자가 중국을 오가다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 읽다 간첩 신고로 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처형 이후 그의 가족들은 강제 실종되고 재산은 전부 몰수됐다.”
북한 당국이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탈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기사에 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여러 인권 유린 사례가 통일부가 최근 펴낸 ‘2024 북한 인권 보고서’에 담겼다.
29일 보고서에 있는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도입)과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주민들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청년교양보장법은 한국 말씨를 쓸 때,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한국말을 가르칠 때 처벌하는 도구로 쓰인다.
북한 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한국에서 온 정보와 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속원을 통해 청년들을 불시에 검문해 휴대폰을 빼앗은 뒤 주소록이나 문자 메시지에 한국말을 쓰는지 검열한다. ‘아빠’ ‘~○○님’ ‘쌤’(선생님) 같은 표현이나 ‘~했어요’ ‘빨리 와!’와 같은 표현을 쓰면 처벌받는다.
무속에 대한 핍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강해졌다.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 투쟁’을 내세워 감시를 위한 집단인 ‘인민반’이나 ‘여맹’을 결성한 뒤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색출해 처벌하라’ ‘총살까지 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특히 2018년 6월 19일에는 미신 행위 근절을 위한 ‘6·19 방침’을 하달하고 ‘6·19 그루빠(그룹)’을 결성, 평양시에서만 50명가량을 색출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총살형과 교화형 같은 최고 수위의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
반종교 정책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인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므로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 계층이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종교 억제 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계속됐다. ‘종교는 사람을 망가뜨린다’ ‘종교를 믿으면 자신보다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게 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통해 반종교 교육을 하고 인민반 강연 등을 통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반동분자니 이들을 보는 즉시 신고하라’고 교육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 사례도 함께 전해졌다. 2021년 당 조직 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목욕을 하게 해달라’는 격리 시설 수용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재판도 없이 총살당했다는 전언이다. 같은 해 평안북도에 설치된 초소에서 방역 사항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던 주민이 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 사고를 내자 그를 사형에 처한 사례도 전해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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