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악화로 대량해고...법원 판단은 "정당"

최태원 2024. 6.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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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항공사가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 항공사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 29명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605명을 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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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항공사가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 항공사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 29명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605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중 해고된 조종사 29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됐다.

A 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6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결정을 뒤집자 정리해고된 조종사들은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던 A 항공사는 코로나19로 운항 수요가 소멸하자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A 항공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사태와 그로 인한 영업손실의 확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항공사가 자발적 무급순환 휴직, 조종사 노조와 급여 삭감 합의, 4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충실히 했다고 봤다.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최근 3년 인사평가 평균, 징계 여부, 포상 여부 등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평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인사 평가의 본질상 정성적 요소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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