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도 60층 아파트가?”...노원구 스카이라인 바뀐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6.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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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상계주공 등 역세권 용적률 최고 400%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7호선 마들역 일대 낡은 저층 아파트를 최고 60층 높이까지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던 상황에서 사업에 추진 동력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서울 도시계획 포털에 오는 7월 11일까지 열람 공고한다.

(매경DB)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거쳐 마련된 재정비안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계·중계·하계동 역세권 일대 일부 아파트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용적률이 최고 400%로 완화되고, 최고 높이 180m(약 60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복합정비구역 대상 아파트는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주변 상계주공3·6·7단지와 7호선 마들역 주변 상계주공11·12단지, 7호선 하계역 주변 현대우성과 한신·청구, 은행사거리 인근 중계청구3차·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 등이다.

총 1만7152가구 규모의 이들 아파트는 모두 15층짜리 중층인 데다 용적률은 164~218% 수준이다. 이들 단지가 모두 용적률을 400%까지 적용받고, 같은 평형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단지 규모가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종상향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고, 준주거지역이라 비주거 의무 비율도 있다. 여기에 노원구 아파트 대다수가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소유주(조합원)가 평수를 늘리고자 하면 가구 수가 2배까지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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