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스마트헬스케어 위한 PSR 도입이 필요하다!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데스크 2024. 6.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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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주체는 개인으로 마이데이터 개념의 핵심은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통제・전송의 요구권이다.

마이데이터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금융 분야의 경우,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 내역을 통합관리데이터로 활용하여 각 금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은행계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정보주체인 개인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역시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국민이 자기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여 마이데이터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자동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데이터 처리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 24 참조).

의료분야에서도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조회, 저장, 관리가 가능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달도 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록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다(건강정보고속도로 참조).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인의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유전체 정보 등을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앱(PHR)’을 출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의 진료이력 및 건강정보검진이력, 투약 및 예방접종이력 등을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s, PHR)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한하여 제공・활용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건강기록과 같이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여러 데이터가 발생 및 수집되고 있지만, 이를 개인이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하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해서는 아프기 전에 신체활동 중심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개인건강기록(PHR)의 경우 개인의 과거 의료기록에만 한정되어 있다.

즉, 개인건강기록은 과거 의료 진료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자기 주도적인 건강 개선 촉진의 한계가 있다. 개인건강기록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신체활동과 같은 예방적인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시대에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개인운동기록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운동기록(Personal Sports Record, PSR)은 개인별 생애주기 운동기록으로, 개인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한하여 제공・활용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신체활동 및 스포츠활동에 대한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수집되고 있다.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개인의 신체활동 관련 데이터, 각종 대회나 경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록데이터, 스포츠활동 참여로 인하여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 등 수많은 개인운동기록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개인이 통합・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한하여 제공・활용하는 기술 및 서비스는 부재하다.

스포츠 분야 신규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의 스포츠활동 데이터인 개인운동기록(PSR)을 활용한 스포츠활동 참여와 건강증진 서비스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개인운동기록(PSR)을 통해 개인건강기록(PHR)과 연계한 질병 예방 서비스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비 절감 도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영‧유아-유‧청소년-성인-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및 스포츠활동 기록과 건강기록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마련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향후 증가하는 의료비의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 국민체력100

체육분야 국정과제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인 '튼튼머니' 예산을 2025년에 8배까지 늘리는 방안(5억→40억) 추진한다고 한다. 스포츠활동인센티브 튼튼머니는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튼튼머니를 적립하여 스포츠용품, 스포츠시설,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 서비스이다(국민체력100 스포츠활동인센티브-국민체육진흥공단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도 “손목닥터 9988”을 통해 건기 등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목표 및 실천 목표 등을 달성하면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여 모은 포인트로 병원, 약국, 편의 점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활동 관련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고 있으나 마이데이터와 같이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개인운동기록(PSR)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운동기록(PSR)의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스포츠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가령 서울에서 테니스 레슨을 받다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서 테니스 레슨을 다시 받는 경우, 본인의 운동기록 등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레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개인운동기록(PSR)이 있다면 해당 지도자에게 그동안 활동한 개인운동기록을 제공하여 기존 레슨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테니스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선수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연봉협상 등을 하는 경우, 학생선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의 경우도 본인의 경기실적 등 개인운동기록 등을 제공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경기실적 등은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

또한 개인운동기록(PSR)과 개인건강기록(PHR)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질병 예방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등 건강증진과 함께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환경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의료비 절감 등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운동기록(PSR)의 표준화를 위한 스포츠데이터 표준화 연구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개인건강기록(PHR)과 연동 분석 가능한 구조로 스포츠를 포함하여 건강기반 연계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의료계‧헬스케어산업‧스포츠인센티브제도 등 스포츠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융합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밀데이터 기반 표준 개인운동기록(PSR)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등 정책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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