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하계역 일대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한진주 2024. 6. 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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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아파트를 6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노원역과 하계역 등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노원역과 마들역 역세권 주변 아파트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합정비구역'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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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복합개발 추진 때 용적률 최고 400% 적용
비주거 용도 10% 이상 채워야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아파트를 6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노원역과 하계역 등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29일 서울시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공고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계획안은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다. 이 일대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도 용적률이 높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어서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지 관심이 쏠린다.

노원역과 마들역 역세권 주변 아파트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합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은 최고 400%, 높이는 60층(180m)까지 완화된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노원역 주변 상계주공3·6·7단지와 7호선 마들역 주변 상계주공11·12단지, 7호선 하계역 주변 현대우성과 한신·청구, 은행사거리 인근 중계청구3차·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 등이다. 복합정비구역은 오피스(업무)와 쇼핑몰(판매) 등 비주거 용도로 1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의무 공공기여 비율은 대지면적의 15%다.

복합정비구역 대상 아파트는 15층 높이로, 가구 수가 총 1만7152가구에 달한다. 이 아파트들이 모두 60층으로 재건축될 경우 가구 수는 6만8000여가구에 이르게 된다.

서울시는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 비주거용도를 구성하는 기준을 지역마다 다르게 잡았다. 노원역은 바이오·메디컬산업 위주로 조성 중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업무·지원 기능을 배치한다. 동북선 은행사거리역 주변은 교육특화 거점으로 만든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3종 주거지(250%), 높이 150m가 적용된다. 중랑천변은 연도형 상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높이는 60m 내외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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