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고의성 없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1]

황기현 2024. 6.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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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서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겠다'라거나 '범행 증거를 없애겠다' 등의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며 "단순히 사건 현장을 물청소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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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올해 2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고발…증거인멸 혐의
법조계 "경찰이 현장 청소한 것에 증거인멸 고의 있다고 볼 수 있나…현장 계속 놔두라는 것인가"
"압수수색 영장 나온 것도 납득 안 가…고발 자체 각하해야 할 사안인데 수사력 낭비"
"현장서 범인 검거되고 다른 증거 충분한 상황…청소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 성립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피습당한 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서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겠다'라거나 '범행 증거를 없애겠다' 등의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며 "단순히 사건 현장을 물청소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부터 부산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들은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올해 5월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올해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증거인멸에는 인멸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청소가 증거인멸 고의로 이루어진건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서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겠다'라거나, '범행 증거를 없애겠다' 등의 고의가 있어야 했는데 과연 그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경찰이 현장을 청소한 것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현장 사진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다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장을 계속 어떻게 놔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고발 자체를 각하해야 할 사안이다. 너무 수사력을 낭비한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죄"라며 "경찰 측이 당시 범인의 증거를 인멸·은닉할 목적으로 물청소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범인이 검거됐고 목격자나 증거가 충분해 현장 보존의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물청소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증거인멸 혐의 관련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인과 경찰이 연관이 있지 않는 이상 조사해 보면 딱히 증거인멸 고의는 없었을 거 같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현장에서 범인이 검거되고 다른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건 현장을 물청소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실시간 방송 때문에 동영상까지 존재해 범행 입증이 가능한 상태에서 피가 있는 현장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근처를 지나시는 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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