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자 부담 줄어드나 [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6.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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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스멀스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뜨겁다. 사진은 경기도 아파트 단지(매경DB).
대통령실 “종부세, 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논의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와 관련해 제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인 재설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1% 미만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세’ 개념이었다. 진보 정권의 대표 부동산 정책으로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가 성역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 공시가격,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급증했다. 2015년 28만 5,000명 수준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8만 2,94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주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49만 9,000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종부세 도입 후 20년 동안 집값이 크게 뛰면서 이제는 20~30평대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됐다.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과 함께 종부세 개편 요구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하더라도 한 번에 폐지하기보다 단계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공시가 기준)을 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관계부처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집값만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없앨 경우 줄어드는 세수도 부담이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줄어드는 부동산교부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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