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증손 '김용만 "친일행위·욱일기 처벌 법안 발의"

박정훈 2024. 6.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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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을)이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 등 부정한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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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및 욱일기 사용 실효적 처벌 근거 마련 목적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 김용만 의원실
 
김요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을)이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2003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욱일기 등)와 조형물,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 상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건 등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버젓이 달리고, 매주 열리는 소녀상 집회에 욱일기를 앞세워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가 발생하여도 경찰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 등 부정한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김용만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헌법에도 수록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깨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욱일기를 흔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도를 넘는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그동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친일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욱일기 사용 등에 있어서는 형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했지만, 법 체계와 심사과정 등을 고려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더 힘써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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