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한 개인정보위 위원 “법적 불확실성 해소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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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AI 관련 비즈니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AI의 기회와 편익은 극대화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정책은 세세한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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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AI 관련 비즈니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법률신문·메쎄이상 주최로 개최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LTAS)'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상호발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이날 이 위원은 합리적인 데이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심화시대 데이터는 AI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원동력이지만, 한편으로는 AI개발·서비스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보호’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어야지만 AI 산업이 인권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경우 데이터 처리 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경우 대량의 비라벨링 데이터 학습이 이뤄지고, 영상 등 복합 데이터 및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 학습이 크게 늘면서 기존과는 다른 데이터 처리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의 기회와 편익은 극대화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정책은 세세한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활용 시 애로사항을 반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AI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3.2%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강화로 인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AI 맥락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관련 보다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AI 개발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며, 다음 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연 말미 이 위원은 “판결문, 소송 서류 등 리걸테크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더 이슈가 되는 것 같다”라며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AI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199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연구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 상주지청장, 대검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광주지검 공안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북부지검 차장,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지난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출범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감독기구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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