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만 차이 나는 게 아니다

2024. 6.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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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될수록 마음 한쪽에 커지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를 향한 세금 부담이다. 더욱이 소규모 법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볼 수 있으며, 운영 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9~2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세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고 소득세는 세율과 과세표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른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한 내국 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인수한 다른 내국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외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부채 등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기업과 주주가 별개이다. 주식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는 기업에 출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된다. 법인의 이익금은 대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과 상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리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신고해야 할 세금 종류도 다르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변화분이다. 즉,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또 법인 전환 후 재무리스크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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