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구형

뉴스사천 강무성 2024. 6.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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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하영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23일 불구속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하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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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벌금 1000만 원... 8월 8일 오후 2시 1심 선고

[뉴스사천 강무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하영제(사진 왼쪽)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년 6개월과 회계법 위반 6개월 등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도근 전 시장(사진 오른쪽)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8월 8일 열린다.
ⓒ 뉴스사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1억6550만 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 몰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은 27일 오후 3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있었다. 

이날 검찰은 하영제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영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 의원의 1심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이 맡고 있다. 

앞서 하영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23일 불구속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국회 일정과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지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웠다. 하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하 전 의원의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지낸 이정훈 전 도의원은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씩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전 의원의 국회의원 사천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인건비 150, 운영경비 50) 씩 총 15회,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 전 의원의 전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A씨(4급 보좌관)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 원 씩 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뒤, 2022년 3월, 4월, 6월에도 현금 250만 원 씩 75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하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그의 친인척에게 7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정치 자금을 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하 전 의원은 2023년 7월 20일 첫 재판에서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도근 전 시장 역시 "(돈을 건넨)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특별당비 성격인 줄 알았으며, 불법을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증인신문 등으로 11개월 보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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