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20대 남성, 1심서 징역형 집유로 풀려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설씨는 일종의 모방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봐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씨는 정신병적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을 진단받고 유년기에 부모 이혼에 따른 환경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며 “스스로 경찰서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범죄증거 있으니 당장 연락바람"…대구 기초의원들 딥페이크 협박피해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