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마약 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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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일당이 밀수입한 필로폰 분량은 총 17.6㎏으로, 시가 586억원 상당이다.
중간 유통책은 땅속에 마약을 파묻는 수법으로 이른바 '드랍퍼'로 물리는 하선 유통책에게 필로폰 750g을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C씨의 주거지와 국제택배, 야산 등에서 발견한 시가 286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8.6㎏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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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책 등 46명 검거
시가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국제택배를 통해 들여온 마약을 땅속에 묻은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판매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기청정기에 필로폰을 숨긴 뒤 이를 미국발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이 밀수입한 필로폰 분량은 총 17.6㎏으로, 시가 586억원 상당이다.
유통책 C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필로폰을 소분한 뒤 이 중 6.7㎏을 D씨 등 중간 유통책 7명에게 전달했다. 중간 유통책은 땅속에 마약을 파묻는 수법으로 이른바 '드랍퍼'로 물리는 하선 유통책에게 필로폰 750g을 전달했다. 드랍퍼 8명은 수거한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2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책 B씨는 함께 범행을 할 상대로 C씨를 포섭하고, A씨에게 택배 송장에 기재할 배송지 등을 전달하며 범죄를 총괄했다. 또 B씨는 C씨가 물건을 분실하거나 배신할 것을 대비해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 등을 감시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우려해 수고비를 가상자산으로 전송하거나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이용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C씨의 주거지와 국제택배, 야산 등에서 발견한 시가 286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8.6㎏을 압수했다. 이는 2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아울러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국내 유통책들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문 수사 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기에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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