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한동훈, ‘동탄 성범죄’ 논란에 한목소리 “억울함 없어야”

조문규 2024. 6.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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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최근 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남성과 관련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한편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 또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최근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한 남성의 글이 논란”이라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또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용했던 화장실 입구.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남성’이라는 글이 퍼졌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경기 동탄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는 최근 아파트 내 운동센터를 이용했다. 이튿날 다시 운동센터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한 여성이 ‘누가 자산을 훔쳐본다’고 신고했고, CCTV 확인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돼서다.

A씨는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화장실은 남녀공용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CCTV가 출입문을 보고 있어 누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경찰과 대화를 녹취한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쎄하다 싶어 녹음을 바로 켰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영상에서 “혐의를 부인하려 했는데 (경찰이) 기다리라며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시민들과 네티즌의 항의가 쏟아지자 다음날인 26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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