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바로카드로 재산세 납부시 최대 1만원 할인

황현욱 2024. 6.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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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는 다음 달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춰 마이태그 할인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이번에 실시하는 '세금 납부' 혜택 태그 후 BC 바로카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지난 달 BC 바로카드 세금납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용고객 증가와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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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BC카드 본사 전경. ⓒBC카드

BC카드는 다음 달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춰 마이태그 할인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BC카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마이태그' 혜택 태그 고객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이번에 실시하는 '세금 납부' 혜택 태그 후 BC 바로카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이용금액 합산으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0만원 2000원 ▲100만원 5000원 ▲300만원 이상은 1만원이다. 예를 들어 50만원, 270만원 세금을 두 번에 나눠 결제했다면 합산 320만원으로 총 1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등 국세∙지방세 한정으로 ▲벌과금 ▲과태료 ▲4대 사회보험료와 같은 기타 세금납부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7~9월까지 세금 납부 고객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무이자 할부는 국세, 지방세 외에도 4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해 혜택 제공 예정이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지난 달 BC 바로카드 세금납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용고객 증가와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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