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의기한 넘긴 최임위…최장기간 오명 되풀이 말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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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결국 심의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심의기한을 한참 넘긴 것도 모자라 역대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심의 의결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임위는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단 9차례만 법정 기한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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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부결에 경영계 반발
노사 합의 못하면 결국 중재안 통해 결정
공정하고 전문적 체계로 개선 필요 시점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결국 심의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심의기한을 한참 넘긴 것도 모자라 역대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심의 의결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로 최저임금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기한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느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을 아직 내놓지 않아 논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지킨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임위는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단 9차례만 법정 기한을 지켰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매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파행을 겪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공익위원의 권한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매번 똑같은 상황 반복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사공 모두 지난해 심의가 끝난 직후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모두가 결과에 불만족하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도 그동안과 동일한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해외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다양한 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이 독립된 전문가집단에 인상률 수준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결정권만 갖고 있다.
최임위 비용으로만 매년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 측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청회 등 노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최저임금 산식을 마련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노사 갈등을 없에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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