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 돌파

조시형 2024. 6. 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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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은 12%대까지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돼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천597개로 상반기 말(8천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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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은 12%대까지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돼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천597개로 상반기 말(8천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또한 대출 규모는 대형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폐업과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5천146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상반기 말보다 2조775억원(14.2%)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대부 이용자는 72만8천명으로 상반기 말(84만8천명)보다 12만명(14.2%) 줄었다.

대출 유형을 보면 담보가 7조8천177억원으로 62.5%를 차지했고, 신용이 4조6천970억원으로 37.5%였다.

1인당 대출액은 1천719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과 비슷했고, 평균 대출 금리는 14.0%로 0.4%p 높아졌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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