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련병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한다

박준상 2024. 6.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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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사망하자 훈련병을 상대로 한 체력단련 방식의 '얼차려'를 금지하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로 해당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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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군법교육 정신수련으로 대체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구속 송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최근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사망하자 훈련병을 상대로 한 체력단련 방식의 ‘얼차려’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재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뛰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달리기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군기훈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련으로 대체한다. 군기훈련이 시행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 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과정에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다. 훈련 중 대상자의 건강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면서 기상 변화 요소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이면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간부이면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권자가 되도록 강화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별로 교관을 2명씩 선정해 다음 달 중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한 후 그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8일 55사단 신병교육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을 확인하고 교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로 해당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지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했고, 이들 중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를 받는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받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 훈련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군과 의료 관계자 20여명을 조사해 훈련병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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