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쌤" 불렀더니 처벌…'사랑의 불시착' 보다 걸리면 처형 [2024 북한 인권보고서]

정영교, 박현주 2024. 6.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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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봤습니다.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건너온 한 탈북민은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을 근거로 22세 농장원을 처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 시행 이후로는 (남한 드라마·영화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에 가고 이를 최초로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라면서다. 통일부는 이처럼 북한이 한국 문화를 비롯한 외부 문물을 접한 주민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실태를 27일 발간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의) 방송 같은 곳에서도 불순 녹화물 유포, 괴뢰말 찌꺼기(남한 말), (청바지 등) 괴뢰 문화 옷차림, 정치적 발언 등 사유로 적발돼 총살형, 노동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태원 클래스’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봤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말투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 탈북민은 “단속원들이 손전화기(휴대전화)를 다 뒤져봤다”며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북한식)이 아니라고 단속하고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혈육 관계가 아닌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는 것,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 등은 남한식 표현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은 물론이고 성폭행이나 강제낙태 등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한층 가혹한 처분을 당했다. 북송된 여성 가운데 중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여성은 강제낙태를 당하기도 했다.

한 탈북민 여성 증언자는 “2009년 강제북송되어 보위부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던 중에 당황해 중국말을 한다거나. 중국 체류 중 남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행을 시도한 것이 발각되면 반체제행위로 간주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석방 없이 완전히 격리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형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 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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