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은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

이형민 2024. 6. 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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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등 가까운 친족이 저지른 절도·횡령·사기 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친족상도례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가족(부모·자식 등), 배우자, 동거 가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저지른 재산범죄는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Key Word│친족상도례부모·자식이나 부부, 동거 형제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형 면제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특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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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시대착오적…71년 만에 수술대
내년 12월 말까지 법 개정해야


부모·자식 등 가까운 친족이 저지른 절도·횡령·사기 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친족상도례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친족상도례가 도입된 지 7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 효력이 상실된다.

해당 조항은 직계가족(부모·자식 등), 배우자, 동거 가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저지른 재산범죄는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기만 하면 처벌 의사의 유무, 범죄 행태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며 “대상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경우 실질적 유대 및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면제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및 죄질 등을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는 향후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률적 면제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친족상도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따라 가정 내 불화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가족 내부 일에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박수홍씨 사례처럼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했다. 법 조항이 가부장제 문화와 대가족 제도가 약화된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옛날처럼 가족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가족 내부 문제에 대해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함께 심판대에 오른 형법 328조 2항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 함께 살지 않는 형제 등 1항에 포함되지 않는 ‘먼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헌재는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Key Word│친족상도례

부모·자식이나 부부, 동거 형제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형 면제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특례 조항. 동거하지 않는 형제 등 '먼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이 가정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한국이 일본의 영향으로 유럽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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