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서 ‘전동 캐리어’ 주의… 中유학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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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모터로 움직이는 여행용 가방, 일명 '전동 캐리어'에 걸터앉아 이동하던 중국 국적 유학생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경찰은 지난 3월 31일 보행 도로에서 전동 캐리어를 작동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유학생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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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캐리어 앉아 이동중 적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일본에서 모터로 움직이는 여행용 가방, 일명 ‘전동 캐리어’에 걸터앉아 이동하던 중국 국적 유학생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경찰은 지난 3월 31일 보행 도로에서 전동 캐리어를 작동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유학생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로 검찰에 송치됐다.
닛케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전동 캐리어 작동에 적용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전동 캐리어는 바퀴를 모터로 돌려 움직이는 여행용 가방이다. 핸들과 가속기를 탑재해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외형으로 시판되는 제품도 있다.
유학생의 전동 캐리어도 핸들과 가속기로 운행이 가능하고, 최고 시속 13㎞로 주행할 수 있는 제품이다. 오사카부 경찰은 이 전동 캐리어를 ‘원동기 장착 자전거’로 보고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유학생은 “탈것으로 인지하지 않았고, 면허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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