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두고 힘겨루기… 7시간 회의에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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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를 이어갔다.
한 근로자위원은 "이전 회의에서 표결 없이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며 "표결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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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10시를 넘겨 종료됐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공익위원은 회의 막바지에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고, 노동계는 표결 절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근로자위원은 “이전 회의에서 표결 없이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며 “표결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 국가 최저임금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단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로 2019년 한 해에만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33%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 중심으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부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 훼손 등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는 최근 몇 년간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으로 생계유지에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반박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되고 30여년간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마다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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