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하이브 계열사 직원 법정행

송금종 2024. 6. 27.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는 방송 전날과 당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는 방송 전날과 당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2억3311만원이다. 

피고인은 BTS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 담당자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