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박선영 2024. 6.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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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씨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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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5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신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됐다.

신씨는 이에 대해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의 책값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21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씨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5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신씨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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