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뒤늦게 알게 된 상속청구권, 10년 제한은 위헌”

박재현 2024. 6.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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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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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울 수 있다”며 “그러나 기존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기존 상속인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앞서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듣고,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확정했다. A씨는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심판대상 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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