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사망' 뒤늦게 알게 된 친딸…헌재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 위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라는 사실을 듣고 법원에서 B씨의 친생자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B씨가 1998년 이미 사망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현행 민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014조는 나중에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7일 이 가운데 나중에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부분(민법 1014조)가 위헌이라고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할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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