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인정' 영탁 前 소속사 대표 "법리적 여부는 따져봐야"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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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가 음원 사재기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 포함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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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가 음원 사재기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 포함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록을 최근에 받아 법리 검토 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에 정식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이 대표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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