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강민한 2024. 6.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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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불법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의 자치단체장과 도의원에게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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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의원. 연합뉴스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불법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민병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당의 공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선거 추천 단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공직사회 부패를 불러온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의 자치단체장과 도의원에게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의원 재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사천지역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건넨 3000만원의 성격이 뇌물성인지 아니면 특별당비인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이 이 돈을 송 전 시장에게 직접 요구해 대가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 전 의원 변호인 측은 하 전 의원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송 전 시장도 특별당비라 생각하고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진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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