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71% 5∼10월 집중…구명조끼 미착용 많아

박혜숙 2024. 6.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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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청은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225곳과 사고 다발 해역 174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출항 전 상태 점검, 기상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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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청은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225곳과 사고 다발 해역 174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고 유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표류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상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수칙 영상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선외기(엔진) 자가점검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 전국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시민들이 모터보트를 즐기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해경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상레저기구 전체 사고 452건 중 71%인 321건이 여름 성수기로 분류되는 5∼10월에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좌초가 126건(27.9%)으로 가장 많고 충돌 104건(23.0%), 전복 94건(20.8%), 침수 61건(13.5%)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표류 1993건을 사고 범주에 포함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2445건에 이른다.

해경청은 사고의 대부분이 엔진정비 불량, 운항 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경은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무면허 조종,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바다의 안전벨트'로 불리는 구명조끼의 실제 착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안 사고를 당한 5000여명 중 구명조끼 착용은 630여명으로 14%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망자 550여명 중 500여명(91%)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지더라도 가라앉지 않고, 물속에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며 쉽게 눈에 띄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다.

지난 1일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선 구명조끼를 안 입고 물놀이를 하다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지난 달 31일에도 경남 남해 수원늘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발을 헛디뎌 익사 사고를 당했는데, 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출항 전 상태 점검, 기상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해양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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