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에 여성 관리자 비율 공개 의무 지운다

김남중 2024. 6. 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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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일본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27일 후생노동성이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공표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쪽으로 '여성활력증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2022년 7월부터 301인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공표를 의무화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법에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공개 의무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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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일본이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일본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27일 후생노동성이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공표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쪽으로 ‘여성활력증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2022년 7월부터 301인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공표를 의무화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법에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공개 의무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기업의 규모는 종업원 301명 이상 또는 101명 이상 중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다음달 전문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노동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노동후생성 관계자는 여성들의 관리직 임용을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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