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최서인 2024. 6.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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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328조 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제328조 1항)은 1953년 형법을 만들 때부터 도입됐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게 골자다. 가정 내 문제는 가족끼리 먼저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법의 유래는 그보다 오래됐다. 최초 연원은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적 형법전에 친족상도례가 처음 도입된 건 프랑스다. 이후 독일 등에서 친족상도례를 도입했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형법전에도 친족상도례 조항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돈 관리를 따로하는 등 가족 양상이 바뀌며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1995년 형법 개정 당시에는 정부가 친족상도례를 일부 손보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2009년에는 국내 법학자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했으나 실제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도 올랐다. 이때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 대 4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2017년 국회에서는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적용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박남춘 의원)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개정론이 다시 불붙은 건 2020년 이후다. 특히 2021년 3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62억원을 횡령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박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고, 횡령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에서도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변화된 국민 인식과 관심에 따라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을 검토할 때”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지금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폐지 의사를 내비쳤으나 결국 법안 개정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날 헌재 판단으로 국회도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자동 폐기된다.

해외에서도 친족상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 범위가 좁다. 스위스에서는 친족 간이라도 고소를 하면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형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지만 적용대상 범죄가 절도 등으로 제한된다. 프랑스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본다. 배우자라도 별거 중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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