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차등적용 두고 노사 평행선(종합)

세종=조유진 2024. 6.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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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 요구
인상률 최초 요구안은 제시조차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기 다른 속내를 갖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도래했지만 아직 인상률 최초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사 힘겨루기만 이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차등적용 주장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경영계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중위임금의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짚었다. 류 전무는 "숙박과 음식업 등을 위주로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노동계가 우려하는 점 중 하나인 ‘적용업종 구인난’에 대해 "구인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 상황이 괜찮다는 뜻으로, 그런 기업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 상황이 좋은 대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 대상이 되면서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은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건 근로자 노동생산성과 경영자 경영생산성이 낮은 결과로, 노사 공동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차등 적용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끌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울먹였다.

이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세금을 제하면 한 달에 185만원 정도 받는데, 최저임금위에 보고된 작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가 246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85만원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 임금을 더 깎자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은 거대 기업의 수수료 강탈, 높은 대출이자,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잠식 등에서 비롯되는데, 경영계는 이런 일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내세워 노동자 임금을 깎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3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모두발언에 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도래했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도 지각 심의가 이어지게 됐다.

이날은 업종별 차등지급을 두고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차등지급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붙고 있어, 차등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차등적용 관련 공방이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했다.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이 나오면 이후 매주 2~3회 전원회의를 열어 양측의 의견차를 좁혀나가게 된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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