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노란봉투법' 시계…고용장관 "갈등 부추기고 일자리 충격"

나상현 2024. 6.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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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4개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 공청회·청문회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라는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석 차관,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등 고용부 간부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의 노란봉투법은 추진 속도도 빠르고 내용도 강하다. 이미 야당에서 4개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김태선·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 그리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이 있다. 민주당은 다음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박해철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 노동활동 등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거나,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헤 특수고용(특고)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한 범위도 넓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만을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며 “대부분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만능주의가 되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욱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전날인 26일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10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3권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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