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지원 확대…'존엄사' 임종실에도 건보
다음 달부터 중증 소아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단기입원 관련 지원이 늘어난다. 8월부터 '존엄사'를 위한 병원 내 임종실이 종합병원·요양병원 등에 의무화되고, 이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선 진료 기반이 약해지는 중증 소아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공백 없이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 등이 다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서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넘게 지난 만큼 사업 활성화,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간 최대 이용일수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보호자 건강이 악화하거나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입원 수가도 새로 생긴다.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두 명 기준으로 하루 30만원의 단기입원서비스료가 적용되는 식이다.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최소 운영 병상 기준도 4개에서 3개로 완화된다. 현재는 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두 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중증 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 기간 환자에겐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75.4%(지난해 통계청 조사)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생애 막바지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별도의 임종 공간을 갖춘 의료기관은 부족하다. 임종실이 자율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환자는 1인실 비급여 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급여인 임종실에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43만6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 부담률 20% 기준)만 내면 된다. 또한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 임종관리료 같은 보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생애 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선 의료갈등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지원도 8월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료 가산, 응급·중증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을 담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월 1890억원 규모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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