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 제도 도입

김한나 2024. 6.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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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입양 휴직 신청자도 출산과 동일하게 육아용품 키트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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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인사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입양 휴직 신청자도 출산과 동일하게 육아용품 키트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트 구성은 신생아의 경우 배냇저고리, 모빌, 겉싸개 등 9가지 육아용품을 제공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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